로스앤젤레스 지역 일간지 '데일리 뉴스'는 돈 문제로 법정 다툼을 벌여온 두 사람이 소송 취하에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박찬호는 지난 2005년 크루터가 빌려간 돈 일부와 이자 등을 포함해 약 22만 달러를 제때 갚지 않았다며 4년 후인 2009년 로스앤젤레스 상급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이후 소송이 진행되면서 크루터가 갚아야 할 액수는 이자가 붙어 28만 달러가량까지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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