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경기도 고양시 식사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을 잡고 폐기물처리업체 I사의 오 모 전 회장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오 전 회장은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도시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지난해 11월 검찰은 오 전 회장에 대해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기각하자 보강조사를 벌여 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 이성식 / mods@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