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 2월 11일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1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사업지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현재 건립 가구 수의 17%인 수도권 재개발 아파트의 임대주택 비율을 최대 20%까지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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