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무속인에게 줄 기도비를 마련하기 위해 병원 공금 172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서울 모 종합병원 경리과장 53살 최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최 씨로부터 169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무속인 51살 김 모 씨를 구속 기소
최 씨는 남편과 친정어머니 등이 차례로 쓰러지자 기도비를 마련하기 위해 2008년부터 최근까지 3년여에 걸쳐 병원 공금 172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기전과 2범인 김 씨는 서울 신사동에서 점집을 운영하면서 최 씨로부터 기도비 명목으로 212억 원을 받아 43억 원만 돌려주고 169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