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인수를 포기한 한화가 산업은행으로부터 이행보증금 3,150억 원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는 한화가 이행보증금을 돌려달라며 산업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산업은행은 이행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한화는 우선협상자
특히, 이행보증금 일부라도 돌려달라는 한화의 주장에 대해서는 "3,150억 원은 인수대금 6조 3천억 원의 5%에 불과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화 측은 이번 판결해 불복해 즉시 항소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