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대상은 도시형 생활주택과 다세대·다가구, 오피스텔 등 소형주택을 건설하려는 개인이나 업체이며 현행 연 3~6%인 금리는 2%로 낮췄습니다.
대출 규모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종전보다 50~60% 늘어나게 했고, 다세대·다가구 대출 한도는 가구당 1천500만 원에서 3천500만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도시형 생활주택은 20가구, 준주택은 20실 이상 지어야 기금을 내주던 기존 가구 수 제한은 아예 없앴으며, 사업 실적이 없거나 1년 이내의 업체도 30가구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과 준주택을 건설할 때 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정원석 / holapap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