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을 조사한 검찰이 이호진 회장을 구속기소하는 것으로 3개월간의 수사를 사실상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당초 태광의 비자금이 정·관계 로비에 쓰였다는 의혹까진 밝혀내지 못해 수사 결과에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엄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10월, 태광그룹 본사 압수수색으로 시작된 검찰의 공개수사가 3개월 만에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이 회장의 모친이자 비자금 관리를 도맡은 이선애 태광산업 상무와 오용일 부회장 등 그룹 관계자 6명에 대해선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 등은 그룹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생산량을 조작하는 방법 등으로 회삿돈 536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또, 계열사가 갖고 있는 주식이나 부동산을 헐값으로 매각하도록 해 그룹에 955억 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차명계좌만 7천여 개.
검찰은 이 회장 등이 이 계좌들을 통해 관리한 비자금이 4천4백억 원에 이르고, 이 중 1천9백억 원이 사익을 위해 쓰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검찰은 기업 사주를 구속해 '기업 죽이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선 투명 경영을 위한 쓴 약이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 인터뷰 : 봉욱 /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
- "재벌기업의 오너가 구속되면 당장은 해당 기업이 큰 손실을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기업으로 거듭나게…."
하지만, 당초 태광의 비자금이 정·관계 로비에 쓰였다는 의혹에 대해선 밝혀내지 못해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MBN뉴스 엄민재입니다. [ happymj@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