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희망연대 김을동 의원은 해양경찰청 설치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해양경찰청법 제정안을
현재 국토해양부 산하 차관급 외청인 해경은 경찰, 검찰과 달리 자체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해경이 국내 해상치안뿐 아니라 독도의 일본 순시선 출현에 따른 경계 강화,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단속 등 안보의 한 축을 담당하게 돼 그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미래희망연대 김을동 의원은 해양경찰청 설치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해양경찰청법 제정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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