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성폭행을 당한 13세 미만 어린이는 수사단계에서부터 국가의 무상 법률 지원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추진안에 따르면 자기방어 능력이 없는 13세 미만, 특히 장애 어린이와 근친 성폭력 피해 어린이에게는 국비로 변호인을 선임해주고 민ㆍ형사상의 통합적 법률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성폭행을 당한 13세 미만 어린이는 수사단계에서부터 국가의 무상 법률 지원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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