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김재윤 의원이 받은 3억 원은 알선에 대가가 아닌 차용으로 볼 수 있다며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007년 9월, 제주도 외국계 영리 의료법인 설립과 관련해 공무원에게 청탁해주는 대가로 모 제약업체 회장으로부터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 오대영 / 5to0@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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