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소년이 종신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전해지면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영국 현지언론 가디언은 25일(이하 현지시간) 13세 소년에 곧 종신형을 선고할 미국 사법체계에 비난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종신형 위기에 처한 조단 브라운(13)은 약 2년전 임신한 아버지의 약혼녀 켄지 호우크(당시 26세)의 집 침실에 침입해 그의 뒤통수에 어린이용 사냥총을 발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호우크는 출산을 불과 2주 앞둔 상태로 아이 역시 사고로 사망했다.
펜실베니아주 검찰은 브라운의 어깨에서 탄흔을 발견, 그가 미리 치밀하게 살인 계획을 세웠고 범행 뒤 태연히 통학버스를 타고 등교한 점 등을 이유로 그에게 1급살인죄를 적용했다.
주 형법상 1급 살인죄를 저지른 소년범의 경우 사형은 면하지만 최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살아야 한다.
이처럼 만 18세 이하 청소년에게 종신형 이상을 선고하는 나라는 미국과 소말이라 뿐이다. 두 국가는 만 19세 이하 소년범에게 사형 또는 종신형을 선고하지 말도록 권고한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을 거부했다.
이번사건을 계기로 미국 인권단체들은 소년범 최고형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정한 펜실베니아주 등 44개 주의 형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의 수전 리 미국 지부장은 "어린 아이가 평생을 가석방 없이 감옥에서 보내야한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더 센튼싱 프로젝트`는 "이 사건에 대한 처리는 오직 두 가지 결론 밖에 없다"면
현재 미국에는 2400명의 소년범이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한편 브라운의 변호인은 25일 그의 재판을 일반인처럼 다뤄서는 안된다는 요지의 의견서를 미국 펜실베니아주 재판부에 제출했다.
[뉴스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