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해외여행객이 하루 10만 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지금의 면세한도가 현실적인지 검토해 보라는 윤영선 관세청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면세한도가 16년째 유지되면서 국민소득 증가와 해외여행객 급증 추세를 고려해 현실적인 수준으로 면세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었습니다.
해외여행자 면세한도는 관세청에 위임된 사안으로 관세청장 고시로 새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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