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9부는 '흡연으로 폐암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환자 등 27명이 KT&G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다음 달 15일에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후변론에서 KT&G는 "제조상 결함이 없고 담배의 유해성도 충분히 경고했다"고 주장했고, 흡연자 측은 "KT&G는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담배 제조 관련 기록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맞섰습니다.
1999년 시작된 담배 소송은 1심 선고까지 7년이 소요됐으며, 1심은 흡연 때문에 폐암이 발생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