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범죄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사건처리 지침을 일선 검찰청에 내려보내
이 지침은 초동수사 단계부터 피의자의 재산상태를 파악하고, 공소 제기 뒤 피해자가 관련 기록을 볼 수 있게 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적용 대상범죄는 사기와 횡령, 상해 등이며, 이번 지침은 범죄 수사의 개념을 '피해자 보호'로 확대하겠다는 김준규 검찰총장의 의지를 구체화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검찰청이 범죄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사건처리 지침을 일선 검찰청에 내려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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