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과 살인범뿐 아니라 상습 강도범에게도 위치추적 전자 장치, 이른바 '전자발찌'를 채우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침해 등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아 도입 과정에서 거센 논란이 예상됩니다.
오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성폭력이나 살인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전자발찌.
정부는 법률을 일부 개정해 전자발찌 착용대상을 상습 강도범과 방화범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강도의 재범률이 성폭력이나 살인보다 월등히 높고 대부분 계획적 범행이라 죄질도 나쁘다며 전자발찌 부착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되면 강력범죄 재범을 강력히 막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지난 2009년 정부는 살인범과 함께 상습 강도범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강도범은 제외됐습니다.
당시 야당은 전자발찌 착용 관리대상이 크게 늘어나면 국가의 부담이 너무 커질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또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가 아니냐는 우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보완 조치를 담아 이르면 9월 정기국회에 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오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