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천공업 이수우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47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이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천 회장 측은 공소장에 적시된 현금 26억여 원 가운데 5억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고문료 5억여 원과 상품권 3억 원, 철근 12억여 원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세무조사 무마나 대출 청탁 등의 행위는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다음 달 17일 첫 공판을 연 뒤 3월부터는 핵심 증인들을 차례로 불러 신문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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