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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교육비리 특별신고…최고 5천만 원 보상

기사입력 2011-01-17 14:15 l 최종수정 2011-01-17 21:09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3월 말까지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일반인도 신고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최고 5천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도 교육청 직무감찰팀 공직비리신고 직통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이용해 신고하면 되고,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비공개로 보호됩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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