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의 경우 국립대는 대부분 동결하고, 사립대는 주요대학 위주로 동결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도 3% 미만에서 인상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의 주요 재정지원사업을 평가할 때 등록금 인상률의 반영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강료 외에 학원이 징수하는 교재비와 보충수업비 등의 기준을 마련해 학원비의 편법 인상을 방지해 나가겠다고 교과부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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