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는 대출사례금 명목으로 6천만 원을 받은 모 금융기관 지점장 53살 유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과 추징금 6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유 씨에게 대출 사례금을 준 혐의로 52살 장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출 실행 사례금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해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유 씨는 경기도 수원지역 모 금융기관 지점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용인지역 임야를 담보로 모두 27억여 원을 대출해 주면서 장 씨에게서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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