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체육시설이라도 상업용으로 쓰이면 비과세 혜택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행정1부는 경기도 군포에서 사립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군포시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헬스장이 학생을 위한 시설이라도 사업자와 계약해 수익을 내고, 학생들로부터 요금을 받고 있다"며 이 같이 판시했습니다.
학교 측은 법인과 군포시 예산으로 강당을 지은 뒤 1층 헬스장을 민간사업자에 임대했으나, 시가 '수익사업을 벌이고 있다'며 세금 5천만 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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