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공공기관과 일부 민간관리기금의 부채도 국가부채에 포함되면서 국가부채 규모가 늘 전망입니다.
다만, 원가보상률이 50% 이상인 공공기관의 부채와 국민연금의 충당부채 등은 국가부채에서 제외됩니다.
기획재정부는 국제통화기금이 2001년에 제시한 발생주의 방식의 기준을 적용한 국가부채 통계기준 개편안 초안을 마련해 다음 달 중순 공청회를 통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국가회계기준이 2011 회계연도 결산 때부터 현행 현금주의 방식에서 발생주의 방식으로 바뀜에 따라 국가부채 통계기준도 대대적인 정비가 불가피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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