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법은 에어컨 실외기 부품을 훔친 55살 배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훔친 구리관과 전선을 비롯해 범행에 사용한 소형절단기를 몰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배 씨는 지난달 14일 새벽 영등포 신축건물 2층에 침입해 에어컨 실외기를 해체하고 구리관과 전선 등 150만 원 상당의 자재를 끊어 훔쳐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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