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는 2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됩니다.
근무시간이 줄어드는 대신 월차 휴가는 폐지됩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내년 7월부터는 2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주 40시간 근무제가 시행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 20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주 40시간 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30만 개 사업장 200만여 명의 근로자가 주 40시간 제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근무 시간이 줄어드는 대신 월차 휴가는 폐지되고,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전환됩니다.
연차휴가 부여 방식도 달라지고,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 할증률도 3년간 현행 50%에서 30%로 줄어듭니다.
주 40시간 제 도입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의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난 2004년 7월 도입된 주 40시간 제는 근로 시간을 줄여 삶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로 사업장 규모에 따라 그동안 단계적으로 확대돼왔습니다.
하지만, 20인 미만 사업장까지 주 40시간 근무제를 적용한 것은 현실을 무시한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세 사업장의 특성상 법정 근로 시간을 지키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누리꾼들은 어차피 근무시간이 줄지 않는다면 월차로 수당이라도 받을 수 있게 해 줘야 한다며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 onair@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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