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은 자금 소명이 불충분하다는 황당한 주장에 근거해 양해각서를 해지하기로 한 것은 법과 MOU, 입찰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강조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채권단의 결정을 환영하는 분위기이지만, 직접적인 반응을 자제한 채 채권단이 법과 입찰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해주길 기대한다는 짤막한 공식 입장만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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