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은 채권단의 결정에 대해 법과 양해각서, 입찰규정을 무시한 일방적인 폭거로 당장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대그룹은 현대차그룹의 협박과 압력에 채권단이 굴복했다며 적법하게 체결된 양해각서를 해지하고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거부하는 안건을 상정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또 채권단이 대출계약서와 그 부속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과 MOU에 위반되며 대한민국 M&A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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