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4대강 사업권 회수에 맞선 경남도가 오늘(23일) '낙동강 소송'을 제기합니다.
경상남도가 오늘 오후 2시 창원지방법원에 '낙동강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하귀남 경상남도 고문 변호사는 "이번에 제기하는 소송은 공사중지 등 가처분 신청과 협약 당사자 지위 확인 소송 등 2가지"라고 밝혔습니다.
또 "공사중지 등 가처분 신청이 정부의 낙동강 사업 공사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관건이기 때문에 이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주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정부의 국책사업에 대해 지자체가 정부를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한 예는 있어도,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등과 같은 소송을
제기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진우 / tgar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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