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채권자용 현금보관증에 가명을 쓰고 정보를 허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비록 김 씨가 가명을 계속 사용해왔고 실제 주소를 기재하고 채무를 회피하려는 의사가 없었다 해도 명의인과 작성자를 오인하게 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7년 제주도의 모 다방에 취업하면서 다방 운영자인 강모씨에게 선불금 100만원을 받고 써준 현금보관증에 가명과 함께 주민등록상 출생연도를 허위로 적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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