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 6·2 교육감 선거에서 규정된 시간보다 초과해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도록 지시한 전 서울시 교육감 후보자 남 모 씨의 남편 박 모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박 교수는 지난 5월 남 후보자가 규정된 방송 출연 횟수를 모두 사용했지만, 연설을 더 할 수 있도록 선거사무장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박 교수는 선거 운동 기간 중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서울 종로 부근의 대형건물에 남 후보자의 성명과 기호 등이 나타나는 동영상 광고를 불법적으로 내보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