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이에 따라 유통기한이 2011년 7월30일까지인 해당제품의 유통과 판매를 중단시키고 회수조치를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제조업체가 자석봉을 이용해 이물을 걸러내고 있지만, 이물 선별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에 해당 이물이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식약청은 설명했습니다.
식약청은 해당제품을 산 소비자는 먹지 말고 즉시 구입처나 동아제과나 롯데마트로 반품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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