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면제 대상으로 선정된 날로부터 3년 동안 세무조사를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또 일반 세무조사 대상을 서면조사 대상자와 직접조사 대상자로 구분하고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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