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에서 분홍색 미니원피스를 입고 등교해 교내 소동을 일으켰다가 학교측으로부터 한 때 퇴학 조치를 받았던 여대생에게 학교측이 2만3600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게이지 아루다라는 이름의 여학생은 지난해 11월 미니원피스 차림으로 반데이란테 대학에 등교했다가 동료 학생 수백명으로부터 야유와 조롱을 받았다.
이에 학교측은 퇴학 조치를 내렸으나 퇴학 조치를 지나친 것으로 보는 언론 보도와 교육부의 압력에 퇴학 조치를 번복하고 재입학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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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