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평소 시끄럽게 군다는 이유로 이웃집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55살 정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6일 오후 7시 40분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한 아파트 이웃집 주인 46살 여성 박 모 씨 집 앞에서 박 씨를 불러낸 뒤 얼굴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정 씨는 “평소에 박 씨가 소란스럽게 해 수차례 항의했지만, 개선되지 않아 술김에 그랬다"고 진술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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