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의 재산분배가 불합리해서 무효라고 해도 법원이 재산 배분을 대신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종중 재산을 종원들에게 나눠주면서 해외 거주자나 방계 손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며 종원 12명이 종중을 상대로 낸 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종중 재산을 방계손보다 직계 손에게 더 주고 국외 이민자는 재산 분배에서 배제한 종중 총회의 결의가 무효라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지만, 이 판결만으로 분배금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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