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간부가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 나서 고발인에게 가짜 공문서를 보내며 시간을 끌다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당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2007년 2월 건축업자인 57살 조 모 씨는 한 건축시행대행업체 대표와 경리부장이 공문서를 위조해 공금을 횡령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맡은 수사과 소속 김 모 경위는 2008년 12월에야 사건을 정식 접수했고, 이후에도 고발인에게 '검찰 지휘를 건의하겠다'는 통지문을 보내며 수사를 늦춰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조 씨는 지난 13일 서울 남부지검에 김 경위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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