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복지주택 현안 대거 포함, 공급확대 필요성에 따른 조치 주목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변화가 가져올 미래 사회의 모습' 보고서에 따르면 6년 뒤면 생산가능연령인구 2명이 노인이나 유아 1명을 부양하는 사회가 됩니다.
34년 후인 2058년에는 생산가능연령인구 1명이 노인이나 유아 1명을 부양해야 한다. 초저출산·초고령화로 사회적 비용이 급증하는 시기가 멀지 않았습니다.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는 시니어 인구를 겨냥한 노인복지주택 공급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목적으로 노인복지주택 등 비(比)아파트에 대한 공급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관련 규제가 크게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주택 공급 확대는 시니어 인구의 주거 안정화에 필수 조건과 같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6일 주택산업연구원과 함께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는데 세미나에서는 8·8 부동산 대책을 평가하고, 아파트 및 비(比)아파트의 보완대책이 논의됐습니다.
주목할 점은 노인복지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방안이 대거 포함됐다는 점인데 2010년 노인복지주택을 도시계획시설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규정을 재차 포함하는 것을 비롯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PF 보증대상 추가, 주택도시기금 건설자금 대출 및 보증 규모 확대 등이 포함됐습니다.
지난 7월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에서도 용도변경, 용적률 특례 등이 제시되었으나,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돼야 적용이 용이한 상황입니다.
이번 논의는 노인복지주택의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공급확대 필요성이 커지자, 이에 대응하려는 조치로 해석됩니다. 국내 65세 이상 인구는 매년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 이들을 수용할 노인복지주택은 사실상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27%가 만 60세 이상 노인인구이며 노인가구는 총 가구의 35.6%인 775만 가구에 이르지만, 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택공급은 9천 호에 불과해 0.4%로 전체 노인인구와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치입니다.
실제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이 '노인가구 주거편익 향상 방안'이란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약 30만 명가량이 노인전용 주택에 거주를 희망한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습니다.
반면 민간에서 공급한 노인복지주택은 초고가 및 저가 중심으로 공급이 이뤄지면서 중산층을 위한 노인복지주택 공급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1인당 약 150만 원 가량 소요되는 중산층용 노인복지주택은 건설단가 및 운영단가를 맞출 수 없어 서비스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해 공급부족 사태를 키웠다고 지적합니다. 노인복지주택은 주택으로 분류됨에도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등과 달리 건설 · 공급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PF
업계 관계자는 "주택 가용용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노인복지주택은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할 것이다"며 "노인 인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들을 수용할 노인복지주택 공급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덧붙였습니다.
[MBN 이상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