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
이달부터 단순 두통이나 어지럼으로 병원에 가서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을 찍었다가는 진료비 전액을 환자 본인이 물어야 합니다.
오늘(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의사의 판단에 따라 뇌출혈, 뇌경색 등 뇌 질환이 의심되는 두통과 어지럼에 대해서만 MRI 검사를 할 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의사가 의학적으로 MRI 검사까지 할 필요성은 낮다고 판단했는데도 불구하고, 환자가 원해서 단순 편두통이나 만성 두통 등에 MRI 검사를 한다면 환자가 진료비를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20년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732곳을 대상으로 뇌 MRI 비용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평균 45만 7803원이었고, 최대는 88만 5000원, 최소는 25만 원이었습니다.
기존에 뇌 질환 확진을 받았거나 뇌신경 검사, 사지 운동기능 검사와 같은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MRI 검사를 하더라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이마저도 최대 2회 촬영으로 제한됩니다.
복지부가 제시한 뇌 질환 의심 두통은 ▲ 생애 처음 겪어보는, 벼락을 맞은 듯한 극심한 두통 ▲ 번쩍이는 빛, 시야 소실 등을 동반한 두통 ▲ 콧물, 결막충혈 등을 동반하고 수일 이상 지속되는 심한 두통 ▲ 기침, 배변 등 힘 주기로 악화하는 두통 ▲ 소아에서 발생한 새로운 형태의 심한 두통 또는 수개월 동안 강도가 심해지는 두통 ▲ 암 또는 면역억제상태 환자에서 발생한 평소와는 다른 두통 등입니다.
어지럼의 경우 ▲ 특정 자세에서 눈(안구) 움직임의 변화를 동반한 어지럼 ▲ 어지럼과 함께 걷기나 균형을 유지하기가 어려움 ▲ 어지럼과 함께 갑자기 소리가 잘 들리지 않음 등의 유형일 때 뇌 질환을 의심할 수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복지부 보험정책과 관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n9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