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명 연예인들을 허위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탈덕수용소가 징역 4년의 구형을 받았다. 사진=MK스포츠 |
23일 오전 인천지방법원 형사11단독(김샛별 판사 심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 약 2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탈덕수용소 측 변호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미필적 고의 행위” “오로지 수익 창출을 위한 행위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현재 봉사활동을 하는 등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정신적 치료도 받고 있다”며 “피해자 측과도 합의하려 한다. 끝까지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을 하겠다.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달라. 11월 중순에 수술 일정이 있기 때문에 선고 기일을 넉넉히 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재판장에 출석한 A씨는 자필 반성문을 낭독하며
한편 A씨는 자신의 채널 ‘탈덕수용소’에 2021년 10월부터 작년 6월 사이 총 23건의 허위 영상을 게시하여 유명인 7명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MBN스타 박소진 기자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