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 이영애의 부친을 찾아가 “이영애와 결혼하라는 하늘의 계시를 받았다. 이영애와 결혼하게 해달라”며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결국 실형 선고를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윤종구)는 이영애의 부친 집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주거침입 등)로 기소된 K씨(43·전 공무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치료감호 처분도 내렸다.
K씨는 지난 5월 1일 저녁 7시경 서울 광진구 소재 이영애의 부친 자택을 찾아가 초인종을 수차례 누른 뒤 “이영애와 결혼하게 해달라”며 고함을 질렀다.
K씨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전생에 이영애의 아들이었으며, 결혼을 하라는 하늘의 계시를 받았다는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 남성이 같은 혐의로 입건된 사례가 몇 차례 있고,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다는 병원 소견을 고려해 강제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happy@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