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로' 예외를 둔 반도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자, 정부가 차선책을 선택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지침을 바꿔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한 건데요.
재계와 노동계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가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에서 근로 시간을 더욱 유연하게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행 지침대로면, 기업들은 주 52시간을 넘겨 일할 때 3개월 단위로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까지 받고 나서야 주 64시간 근무가 허용됩니다.
앞으론 기업의 필요에 따라 인가 기간이 6개월로 늘어납니다.
대신에 처음 3개월만 주 64시간, 나머지 3개월은 주 60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게 됩니다.
▶ 인터뷰 :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 "장기간 연구개발이 필요한 반도체 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1회당 인가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특례를 신설하겠습니다."
경제계에선 기대 섞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3개월마다 찾아오는 정부 인가 준비를 반으로 줄일 수 있어, 기업 부담이 감소할 것이란 논리입니다.
반면, 노동계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근로자에게 과로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국회에선 '주 52시간제 예외'를 담은 반도체 특별법이 계류돼 있는데,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이번 조치보다 훨씬 더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뉴스 한범수입니다. [han.beomso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