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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조를 모집한다는 글을 SNS(소셜미디어)에 올린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협박 혐의로 7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1월 말 ‘네이버 밴드’에 이 대표 체포조를 만들자는 취지의 글을 올려 이 대표를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고발인은 A 씨를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경찰은 협박죄 적용만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이 대표의 정치 방식이 싫어서 술김에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지난달 5일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국민의힘 당원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며 ‘체포조’는 실제로 만들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