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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 자료화면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교제하는 남성들에게 총 3억 원이 넘는 금액을 갈취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4·여)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0년 4월∼2023년 2월 채팅앱 등으로 만나 교제한 남성 3명에게 모두 3억 1000만 원 상당을 빌리고는 이를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며 “미용실에서 일하고 있으니 금방 갚겠다”라는 식으로 한 번에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씩 수십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 남성 중 일부는 돈을 되돌려받지 못해 경제적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도와주려는 피해자들의 선한 마음을 이용해 수억 원을 편취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 금액의 일부인 300만∼2,400만 원을 각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