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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종로경찰서 / 사진 = 연합뉴스 |
재판을 똑바로 하라며 헌법재판소 앞에 주차된 경찰 차량에 콜라를 투척한 남성이 범칙금 통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오늘(4일)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80대 남성 A 씨에게 범칙금 3만 원의 통고 처분을 하고 귀가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오늘 오후 2시 20분쯤 헌재 앞에 주차된 경찰 기동대 차량에 콜라를 담은 비닐봉지 두 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비닐봉지가 터지지는 않아 내용물이 밖으로 흘러나오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헌재가 재판도 똑바로 하지 않았고 펜스를 쳐 놓아 답답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상 쓰레기 등 투기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이 열리면서 경찰은 돌발상황에 대비해 헌재 일대에 기동대 50개 부대, 경력 3천 5백 명 가량을 투입하고, 골목마다 접이식 울타리와 안전 펜스 등을 설치해 시민들의 통행을 일부 제한하고 있습니다.
[장동건 기자 notactor@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