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나눠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자리에서 합석한 여성을 때린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 광주 서부경찰서. / 사진=광주경찰청 제공 |
광주 서부경찰서는 어제(8일) 술자리에서 우연히 만난 여성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20대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일 오전 7시쯤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상가에서 20대 여성 B 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상가 안 호프집에서 B 씨와 합석해
시민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자 A 씨는 현장을 벗어났고, 폐쇄회로(CC)TV로 신원을 특정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