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지호 경찰청장(왼쪽)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사진=연합뉴스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오늘(8일) 이들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검찰은 이들의 행위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고,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 jeong.minah@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