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방법원 / 사진=연합뉴스 |
지난 주말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민주노총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한 남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8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남성 A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자료가 대부분 수집되어 있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당시 경찰은 통제선을 무단으로 넘으려던 A 씨를 제지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조만간 A 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박혜빈 기자 park.hye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