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 논란으로 윤석열 대통령 측에 수사 불응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고, 수사 혼선까지 초래하자 윤 대통령 사건을 다시 경찰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로 재이첩할 경우 체포영장 집행 과정도 더 수월할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 측에서 수사에 불응할 명분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 수사에서 가장 크게 문제 삼은 건 수사권 논란이었습니다.
▶ 인터뷰 :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지난달 31일)
- "수사 권한을 가진 기관에서 (수사를)해야 된다는 것이고 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공수처와 검찰, 경찰 중에서 내란죄 직접 수사권은 경찰만 갖고 있는데 윤 대통령 측이 이를 물고 늘어지며 공수처 수사에 응하지 않은 겁니다.
공수처는 수사권 논란뿐만 아니라 체포영장 집행 과정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공수처 직원과 경찰 100여 명을 동원해 관저 진입을 시도했지만 경호처 직원 200여 명의 저지로 5시간 반 만에 철수했습니다.
지휘권 없이 경찰력 동원을 시도한 점도 절차상 흠결로 지적되는데, 내란 수사와 관련해 문상호 정보사령관 한 사람 밖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것도 경험 부족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공수처가 우왕좌왕 갈피를 못 잡자 내란죄 수사권이 있으면서 영장 집행의 전문성까지 갖춘 경찰로 사건을 다시 넘겨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태일 / 변호사
- "경찰로 재이첩을 해서 경찰이 소환을 하고 경찰이 신청한 영장으로 집행을 하려고 하면 거부할 명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앞서 검찰은 공수처법 위배 소지가 있어 공수처로 사건을 넘겼는데, 공수처도 이 같은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사건을 이첩 받은 뒤 한 달 가까이 수사가 답보 상태에 빠졌다는 비판이 잇따르면서 공수처가 재이첩 결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이혁재입니다 [yzpotato@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
그래픽 : 이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