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등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7일)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대표는 여러 재판 중에서 특히 향후 대선 출마에 타격을 줄 수도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1심에서 받았던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되면 조기 대선에는 출마할 수 없게 되는 만큼, 앞으로 이 대표의 재판 출석 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해 들어 처음으로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이 대표는 향후 재판 출석 계획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지금 시국이 길어지면 재판 출석 어려워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
이 대표는 현재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관심이 가장 집중되는 건 오는 23일 시작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입니다.
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법원이 발송한 소송기록 통지서를 수령하지 않다가 '재판 지연' 논란이 일자 지난달 18일에 받았습니다.
통지서를 수령하면 통상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대표는 만료일을 하루 앞둔 어제 (6일) 변호인을 선임하고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항소심 변호를 맡은 이찬진 변호사는 이 대표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변호인단 중 한 명입니다.
법원이 재판을 빠르게 진행시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보다 먼저 확정 판결을 내릴 경우 이 대표는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MBN뉴스 박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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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김미현
그 래 픽 : 박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