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팀 우종환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시한 마지막 날이라 오늘은 집행하나 했습니다, 근데 집행은커녕 공수처가 경찰한테 하라고 넘겼다가 다시 물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무슨 상황입니까?
【 기자 】
만 하루도 안 된 시간 동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행적 시간순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어젯밤 9시 공수처가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한다'는 공문을 보냅니다.
오늘 오전 9시 40분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법리검토상 문제가 없다고 브리핑까지 하죠.
그러자 경찰은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만 떠넘기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백동흠 특별수사단 부단장이 카메라 앞에서 공개적으로 반발합니다.
이에 공수처는 오후 3시 40분쯤 기자들에게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지만, 논란의 소지를 남기지 않기 위해 경찰과 의견을 같이한다"며 영장 집행 일임을 다시 번복합니다.
【 질문 2 】
공수처나 경찰이 서로 법적으로 문제없다 하는데 뭐가 문제인 겁니까?
【 기자 】
공수처는 경찰한테 윤 대통령 체포를 맡기고, 체포해오면 자신들이 조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형사소송법을 보면 검사가 경찰의 영장집행을 지휘할 수 있고, 공수처 검사도 이에 해당한다는 이유입니다.
반면, 경찰은 공수처법을 보면 공수처 검사가 검찰과 달리 경찰 수사 지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 질문 3 】
어느 쪽 주장이 맞는 겁니까?
【 기자 】
양쪽 다 법리를 주장하니 제3의 기관 관계자에게 물어봤습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MBN과 통화에서 "검찰도 직접 청구한 영장은 직접 집행하지 경찰을 지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공수처 판단이 잘못됐다고 말했습니다.
한 부장판사도 "상명하복 관계가 아닌데 공수처가 경찰에게 잡아서 데려오라 할 권한이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 "경찰이 체포하면 경찰이 수사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경찰 손을 들어줬습니다.
【 질문 4 】
법조계 해석도 그렇고 실제로 공수처도 체포영장 집행을 넘기려다 물려버렸고 결국 귀한 체포시한만 날린 셈이 됐습니다,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거 같습니다?
【 기자 】
그렇습니다,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실패한 것만으로 이미 많은 비판을 받는 공수처, 이젠 체포 영장 집행을 떠넘기려 한 데 대한 비판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공수처 브리핑에서도 기자들이 공수처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의문이 있다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이재승 차장은 "집행이 늦어지고 염려를 끼쳐 드려 송구하다,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해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질문 5 】
어쨌든 체포영장을 다시 받아도 바뀐 거 없이 공수처가 집행하고 경찰이 도와주는 건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집행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 기자 】
대통령경호처는 방어라인을 더 탄탄하게 구축한 걸로 알려졌는데 공수처와 경찰이 지난번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2차 집행을 시도하려 한다면 성공 가능성은 더 작아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여전히 공수처에는 수사권이 없다고 버티는 만큼 협조할 가능성도 작고요.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공수처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 질문 6 】
결단이라는 건 공수처가 윤 대통령 수사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건가요?
【 기자 】
내란죄 수사권을 명확하게 갖고 있는 경찰이 검찰을 거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아 직접 집행한다면 윤 대통령 측이 버틸 명분이 줄어든다는 건데요.
경찰과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이첩받은 공수처가 이번 체포영장 집행에 조직의 명운이 걸려 있다 생각하는 걸로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영장 집행 성공을 위해선 공수처가 대승적으로 수사권을 경찰에 재이첩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오늘 이재승 공수처 차장도 "새로운 판단은 가능하다, 열린 마음으로 임하고 있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 앵커멘트 】
잘 들었습니다, 우종환 기자였습니다. [woo.jonghwan@mbn.co.kr]
영상편집 : 오혜진
그래픽 : 이지연, 정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