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정보원 자료화면 / 사진=매일경제 DB |
국가정보원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한 중국인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창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오늘(6일) 정례 간담회에서 40대 중국인 남성 A 씨에 대해 지난 2일 군사기지법·문화재유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1월 입국 직후 강남동 내곡동에서 사적 제194호인 헌인릉을 드론으로 찍다가 인근에 있는 국정원 건물을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지역은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된 곳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국가문화유산에 관심이 많아 국정원 인근 헌인릉(獻仁陵)을 드론으로 촬영했다
A 씨는 촬영 당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바로 렌터카를 빌려 헌인릉으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이틀간 대공 혐의점 유무를 조사한 뒤 귀가 조치했습니다. 이후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보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