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지난 3일 '제주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3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합니다.
개정안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신축 소형주택 취득세 25%를 추가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25%까지 감면되면 총 50% 감면이 가능해집니다.
이번 혜택은 지난해 1월 10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신혜진 기자 shin.hyejin@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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